자치경찰사무 담당할 500명을 지휘하는 위원회 '인사권 부재'
자치경찰사무 담당할 500명을 지휘하는 위원회 '인사권 부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 25일 전국 시.도위원장 회의서 인사권 문제 제기
사무국 인력 외에 자치경찰사무 담당할 경찰관 인사권 제주경찰청장에게 주어져
김용구 위원장 "하위법령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제도 개선 정부에 건의"
지난 5월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모습.
지난 5월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모습.

제주형 자치경찰제가 지난달 1일 본격 출범했지만 자치경찰관을 지휘·감독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에 승진을 포함한 인사권이 주어지지 않아서 개선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25일 전국 17개 시·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 경찰법 중 인사권을 포함해 현실에 동떨어진 하위법령 개정을 정부에 요구하는 회의를 개최한다.

전국 시·도위원장들은 최근 경찰청에서 위원회에 파견된 국가경찰관에 대한 근무평정과 인사권한을 시·도경찰청장이 하겠다고 통보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자치경찰위원회에는 현재 7명의 국가경찰관이 파견 근무 중인데 위원장이 아닌 제주경찰청장이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승진 등 인사권한을 가져가면서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제주형 자치경찰(국가경찰+도자치경찰단)은 향후 국가경찰 290여명과 기존 도자치경찰단 소속 165명 등 모두 460여 명이 자치경찰 사무를 맡지만, 위원회에 승진 인사권이 주어지지 않아서 조직 운영과 성과를 내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자치경찰 사무는 교통분야와 생활안전, 아동학대·학교폭력 예방, 여성 피해자 보호 등 민생 치안에 밀접한 영역을 담당하고 있지만 승진권한은 업무를 지휘·감독할 위원장이 아닌 제주경찰청장에게 주어지면서 사기가 떨어짐은 물론 주어진 업무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일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김용구 위원장은 “자치경찰사무를 맡는 국가경찰은 물론 사무국에 파견된 국가경찰마저 제주경찰청장에게 인사권이 주어지면서 자치경찰위원회는 손발이 잘린 것이나 다름없다”며 “당초 하위법령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서 문제가 야기된 만큼, 전국 시·도위원장들이 머리를 맞대서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광역 시·도지사 직속이지만 합의제 독립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는 당초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인사권이 주어졌지만, 올해 초 시행된 개정 경찰법 하위법령에는 이를 실현할 규정이 없는 상태다.

더구나 승진 인사는 각 시·도경찰청장에게 주어지고, 임용장 발행 주체만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 즉, 제주지역의 경우 제주경찰청장이 승진인사를 하되 임용장에는 경사 이하는 자치경찰위원장 명의로, 경감·경위는 제주도지사 명의로, 경정·총경은 제주경찰청장 명의의 임용장이 나가게 된다.

제주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향후 500명이 넘는 경찰 인력이 자치경찰사무를 맡지만 위원회에 인사권이 주어지지 않으면 지휘·명령 체계에 혼선을 불러오고 조직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