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설치된 공개공지를 건축주가 무단 점유하거나 임대를 주는 등 불법 사유화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공지는 도심지 내 특급호텔과 오피스텔, 대형빌딩,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 숙박·판매·업무시설 중 건축연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이면 대지면적의 10% 이하를 반드시 휴식공간으로 설치하도록 한 공간이다.
이곳에는 공개공지라는 안내문을 의무적으로 부착하고, 필요하면 벤치와 파고라, 시계탑, 야외무대도 설치돼야 한다.
제주시지역 대상 건물은 모두 75곳이다.
제주시는 최근 2개월 동안 75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53건(71%)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설이 적정한 곳은 22곳에 불과하다.
특히 5곳의 공개공지에는 포장마차를 설치하거나 주차장 이용, 출입구 차단 등 불법으로 사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위반 유형을 보면 공개공지 안내판 미설치 37곳, 벤치 미설치 등 편의시설 불량 16곳 등이다.
고성협 제주시 건축행정팀장은 “공개공지 내 편의시설 불량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시설 정비를 요청하고,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미 이행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건축법은 공개공지 내 불법 시설물 설치 시 건축물에 대한 사용제한과 영업정지 등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개공지 설치 대상인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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