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하고 시민과 몸싸움 벌인 경찰 간부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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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위반해 술자리를 갖고 시민과 몸싸움을 벌인 경찰 간부에 경징계 처분이 내려지면서 ‘제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A경정에 대해 경찰청이 견책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의 경징계로 나눠지는데 견책은 이 중 가장 낮은 수위다.

A경정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됐던 지난 2월 23일 부하 직원 5명과 함께 1·2차에 걸쳐 술자리를 가졌다.

또 A경정은 이날 오후 11시40분께 회식자리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시민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도·단속하는 부서 책임자인 A경정이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부하들과 술자리를 갖고 시민과 몸싸움까지 벌였음에도 징계가 견책에 그친 것은 경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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