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편법 운영, 고발까진 버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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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에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어 사용하고 있는 모습.
부설주차장에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어 사용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시 제공)

부설주차장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형사 고발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악용, 고발 직전에만 슬쩍 원상복구를 했다가 다시 위반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시는 올해 동지역 부설주차장 1만7891개소를 전수 조사한 결과 물건 적치 1022건, 불법용도변경 441건, 출입구폐쇄 195건 등 위반행위 1658건이 적발됐다고 26일 밝혔다.

이 중 864건은 원상회복 등의 개선조치가 진행됐지만 나머지 794건은 별다른 조치 없이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주택과 식당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설치되는 주차장으로 시민들의 생활 속 주차난 해소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부설주차장은 물건을 보관하는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위반 통지 1회, 원상회복 명령 2회 등 3번의 사전 조치가 우선 진행돼야 한다.

이로 인해 행정기관의 단속에 적발돼도 형사고발이 진행되기 전까지 2~3년간 버티기로 일관하다 형사고발 직전 슬쩍 원상복구를 하고, 고발 대상에서 제외되면 다시 위반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한번 고발대상에서 제외되면 또 단속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형사고발이 이뤄지지 않고 위반 통지와 원상회복 명령 등의 사전절차가 다시 진행되기 때문이다.

해마다 1000여 건이 넘는 부설주차장 위반행위가 적발되고 있지만 형사 고발된 사례는 2018년 14건, 2019년 4건, 지난해 19건 등 최근 3년간 37건에 불과하다.

실제 제주시 연동의 한 연립주택은 필로티 구조의 부설주차장에 가벽을 세워 다른 용도로 활용하다 2019년에 적발됐지만 2년이 지난 올해 8월에야 형사처벌 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3차례의 사전 조치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자주 전수조사를 벌여 위반행위를 적극 적발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반복적인 부설주차장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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