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절차 시작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절차 시작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건강보험료 기준 1인 가구 17만원...4인 가구 직장 가입자 외벌이 31만원.맞벌이 39만원 이하 지급

정부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96일부터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급 신청은 96일부터 온라인, 13일부터 오프라인으로 가능하고, 1029일 마감한다.

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되며, 주소지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12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을 지급함에 따라 4인 가구는 100만원, 5인 가구는 125만원, 6인 가구는 15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200212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지급받게 된다.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가 신청해서 받으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2020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해졌다.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17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다.

외벌이 4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31만원, 지역 가입자 35만원 이하가 지급 대상다.

맞벌이 가구는 4인 가구 직장 가입자 39만원, 지역 가입자 43만원 이하이다.

가구 구성원은 6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되,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를 동일한 가구로 보게 된다.

다만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는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은 96일부터 카드사나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홈페이지 접속 장애 방지를 위해 대상자 조회는 시행 첫 주에 한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운영한다.

1971년과 1976년 출생자는 월요일, 1972년과 1977년 출생자는 화요일이다.

주말에는 요일제가 해제돼 누구나 조회할 수 있게 된다.

913일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을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30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비서 사전 알림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순차적으로 지급 대상 여부, 금액, 신청 방법 등이 안내된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