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요구
언론단체,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요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7단체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왼쪽부터), 박기병 대한언론인회 회장, 서양원 한국신방송편집인협회 회장, 김수정 한국여기자협회 회장, 김용만 한국기자협회 본부장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7단체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왼쪽부터), 박기병 대한언론인회 회장, 서양원 한국신방송편집인협회 회장, 김수정 한국여기자협회 회장, 김용만 한국기자협회 본부장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신문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등 7개 단체는 3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을 강행처리한다면 언론중재법 개정을 무효화하기 위한 위헌심판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위헌 소송 변호인단 구성에 착수했다변호인단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언론중재법의 위헌심판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7개 언론단체는 일부 문구를 빼고 분칠을 가했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란 본질에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며 본회의 처리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될 경우 법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야당과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