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9월 개정안 발의…보완 입법 과정에서 보상 금액 등 구체화
국가가 70여 년 만에 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금(위자료) 1810억원을 1차로 내년 지급한다.
31일 행정안전부와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2년도 예산안에 이 같은 4·3 희생자 보상금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 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됐다.
구체적인 1인당 보상 금액, 지급 기준과 절차 등은 9월로 늦춰진 배·보상 연구용역 결과와 국회에서의 보완 입법 과정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행안부 의뢰로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진행 중인 연구용역은 마무리 단계이다.
8월 초 용역 진행 과정에서 ‘일실이익(逸失利益)’이 거론되자 4·3유족회가 희생자의 나이·직업·소득에 따른 차등 지급이라며 반발, 정액 지급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오영훈 의원은 9월 중 보상 기준을 구체화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2월 4·3특별법 전부 개정 후속 조치로 12월 초 예산 부수법안으로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1차년도 보상금 편성과 관련 “내년부터 5개년에 걸쳐 지급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 등을 고려해 반영했다”며 “아직 전체적인 보상 규모가 추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용역은 9월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여러 가지 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정부가 최종 입장을 정하게 된다”며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보상 액수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2022년도 정부예산(안)의 확정으로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기나긴 여정이 마침표를 향해 나아가게 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군사재판 희생자들에 대한 직권재심 등의 추가적 조치 추진과 아울러 보상 금액, 지급 기준, 절차 등을 담을 4·3특별법 보완입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에 만전을 기해, 4·3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다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조치들은 그동안 네 차례의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들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과거사 문제 해결의 물꼬를 트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집념과 이낙연 전 당 대표의 결단으로 가능한 일이었다”며 감사를 표시했다.
정부가 이날 확정한 새해 예산안은 9월 1일 국회로 제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정부에서 심의·결정된 4·3희생자는 사망 1만422명, 행방불명 3641명, 후유장애 196명, 수형인 284명 등 모두 1만4533명이며, 유족도 8만452명에 달하고 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