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빈틈 없앤다…제주경찰, 공중화장실 ‘안심 스크린’ 의무화 추진
불법촬영 빈틈 없앤다…제주경찰, 공중화장실 ‘안심 스크린’ 의무화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경찰청, 안심 스크린 의무화 내용 담긴 조례 개정 제주도에 요청
칸막이 위·아래 빈 공간, 3㎜ 이하로 최대한 줄여 범죄 원천 차단 방침
경찰, 도내 모든 공중화장실 안심 스크린 설치 비용 도에 요청하기도
안심스크린이 설치된 공중화장실 모습. 연합뉴스

제주경찰이 불법 촬영 피해 예방을 위해 도내 모든 공중화장실에 ‘안심 스크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안심 스크린은 화장실 칸막이의 상·하단부 개방 공간을 막아 옆 칸에서 휴대전화나 몰래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설이다.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기 쉬운 불법 촬영 범죄를 미리 예방해 이용객들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5일 본지 취재 결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도내 공중화장실 칸막이에 안심 스크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 개정을 제주도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공중화장실법)은 대변기 칸 출입문의 아랫부분은 환기 등을 위해 바닥에서 10㎝ 이상 20㎝ 이하의 공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인지 대변기 옆 칸막이 아랫부분도 대부분 출입문 아랫부분과 동일 선상에 설치돼 바닥에서 10~20㎝의 공간을 두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찰은 안심 스크린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을 통해 환기를 위한 칸막이 상·하단부 빈 공간을 3㎜ 이하로 최대한 줄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밀어 넣어 촬영하는 범죄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문기철 제주경찰청 여성보호계장은 “현재 대변기 칸 옆 칸막이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공중화장실법 외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을 제주도 조례 개정을 통해 정할 수 있다”며 “조례 개정이 추진되면 불법 촬영 범죄가 상당 부분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경찰은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내년도 도 예산에 도내 전체 공중화장실 519개소(2019년 말 기준)에 대한 안심 스크린 설치 비용 1억5570만원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도내 불법 촬영 범죄 건수는 2017년 69건, 2018년 79건, 2019년 69건, 지난해 67건으로 해마다 수십 건씩 발생하고 있고, 공중화장실 내 불법 촬영 범죄도 매년 10여 건에 달하고 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