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두 달간 방역수칙 위반 3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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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지난 7월 3일부터 9월 2일까지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도내 760개 업소를 점검해 38건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 등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38건 중 28건은 방역수칙 위반, 10건은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7월 3일부터 9월 2일까지 유흥주점 등 도내 760개 업소를 점검해 38건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 등을 적발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7월 3일부터 9월 2일까지 유흥주점 등 도내 760개 업소를 점검해 38건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 등을 적발했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도내 코로나19가 재확산한 지난 7월부터 점검 인력을 꾸려 지자체와 함께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강화했다.

동부경찰서는 제주시청 일대, 서부경찰서는 누웨마루거리 일대, 서귀포경찰서는 서귀·강정동 일대를 중심으로 유흥시설 집합금지 위반 여부, 일반음식점 영업 시간 및 3인이상 집합금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확산의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자체와 함께 방역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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