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추석을 앞두고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폭력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생활 주변 폭력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생활 주변 폭력은 길거리·상점·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의 폭행을 저지르거나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폭력행위, 관공서·공무 수행 현장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한 악성 민원과 폭력행위 등이다.
경찰은 폭력 범죄 중 흉기를 이용하거나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하는 상습적 범행에 대해서는 강력사건에 준하는 형사처벌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편의점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퍼붓고 주변에 있는 술병을 깬 A씨(52)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A씨는 지난 3월부터 편의점과 주점 등을 돌아다니며 업무방해와 무전취식을 일삼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일 간 무전취식과 업무방해를 하다가 2번이나 체포됐던 B씨(56)도 결국 경찰에 구속됐다.
B씨는 지난달 21일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했고, 이틀 뒤인 23일 재차 무전취식을 한 뒤 인근에 있는 80대 노인이 홀로 운영하는 숙박업소를 찾아가 전화기를 파손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B씨의 경우 피해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 범죄가 우려돼 지난 6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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