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2년 새 30배 가까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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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법이던 계좌이체형, 2019년 479건서 올해(1~8월) 104건으로 급감
30분 지연인출제도, 계좌지급 정지 제도 등으로 대면편취형 급증 분석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주요 수법이 기존 계좌이체형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가로채는 대면편취형으로 바뀌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년) 도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 금액은 2018년 505건 55억2600만원, 2019년 565건 95억4600만원, 지난해 474건 85억3500만원이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372건에 72억73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계좌이체형이 감소하고, 대면편취형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계좌이체형은 2019년 479건에서 지난해 210건, 올해(1~8월) 104건으로 매년 크게 줄어든 반면 대면편취형은 2019년 7건, 2020년 127건, 올해(1~8월) 204건으로 2년 사이 30배 가까이 늘었다.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30분 지연인출제도와 계좌 지급 정지 제도, 대포통장 근절 등 금융권의 제도 개선으로 계좌이체를 통한 자금 전달이 어려워지면서 피해자들이 직접 고액의 현금을 인출해 사기범에게 전달하는 대면편취형이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에도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수거책이 구속되기도 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A씨(23·여)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부터 9월 2일까지 제주와 천안, 수원에서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6538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라”며 A씨를 약속 장소로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 때 현장 기동성과 탐문수사에 특화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추적 수사팀 인력을 기존보다 11명 증원해 대면편취형 검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8일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2012년 100건에서 지난해 474건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유 의원은 “현재 보이스피싱 신고 전화번호는 112도 있고, 금융감독원 1332도 있지만, 한 곳에 전화만으로 사건이 접수돼야 한다”며 “보이스피싱 신고 대표전화로 전화하면 수사와 예방 등 필요한 조치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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