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발의...서식지 교란 못하도록 정부가 기준 고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근접관광을 제한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남방큰돌고래의 경우 개체 수 감소로 멸종위기 준위협종으로 분류됐는데도 관광선박 등의 지속적인 근접관광으로 서식지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보호단체에서는 남방큰돌고래가 제주 연안에 12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보호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아 선박 충돌로 인한 죽은 사체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꼬리 및 등지느러미 손상, 구강암 등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어 강력한 보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도 ‘남방큰돌고래 선박 관찰 가이드’를 마련해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지만 위반 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없어 효과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보호생물의 관찰이나 관광 활동 시 서식지를 교란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세부 기준 및 방법 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위 의원은 “해양보호생물이 바다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라며 “더 늦기 전에 해양생태 감수성을 복원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구를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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