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76주년 특집]"민주화로 깨어난 지방자치...풀뿌리 민주주의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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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 70년…한국 현대사와 제주도의회(上)
1961년 군사정부 포고령 이후 30년 만에 4대 의회 개원
제주4.3 공론화 추진 등 해결 초석...도민사회 결집 평가
특별자치도 기본계획 확정.세계평화의 섬 지정 등 성과

올해는 지난 1991년 역사적인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도 부활 이후 30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한국 현대사와 함께 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30년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또 기록으로 정리해 다시 새로운 각오로 50년, 100년 후를 향해 힘차게 출발하고자 ‘제주도의회 부활 30년사’를 이달 말 발간할 예정이다. 이에 본지는 제주도의회가 걸어온 길을 특별자치도 출범 전후로 나눠 2회에 걸쳐 조명하고자 한다.

1991년 9월 11일 제주도의회 의사당 준공식 모습. 제4대 도의회 개원부터 3개월간 더부살이했던 도청 대강당 시대를 마감하고, 새 청사를 완공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1991년 9월 11일 제주도의회 의사당 준공식 모습. 제4대 도의회 개원부터 3개월간 더부살이했던 도청 대강당 시대를 마감하고, 새 청사를 완공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제주도의회의 탄생과 지방자치 중단 
초대 제주도의회는 1952년 4·3과 6·25 한국전쟁으로 인해 사회 혼란이 극에 달했던 시기에 실시한 지방의회 의원선거로 탄생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5월 20일 제1대 제주도의회가 개원했고, 별도의 의사당이 없이 제주시 병문천 인근 세계고무공업주식회사 창고 건물에서 첫 소집을 했다. 

초대 도의회는 불안한 치안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제2대 도의회는 1956년 9월 3일 당시 의사당인 관덕정에서 개원식을 거행했다. 이보다 앞서 같은 해 2월 제2차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장단 임기가 1년으로 단축돼 2대 도의회에서는 4명의 의장이 탄생했다.

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제주도를 폐도해 전라남도로 귀속시키려는 노력에 대항해 앞장서 저지했다.

제3대 도의회는 1960년 12월 22일 개원하고, 1961년 4월 30일까지 5개월간 활동하다 5·16 군사쿠데타에 의회 해산되는 비운을 겪었다.

군사쿠데타로 설치된 군사혁명위원회는 포고령 제4호를 통해 1961년 5월 16일 오후 8시를 기해 전국의 지방의회를 강제 해산시킨다. 1952년 5월 지방의회 구성 이후 9년, 제3대 의회 출범 후 4개월 26일 만이었다.

이후 지방자치는 무려 30년 동안 동면기에 접어들게 됐다. 지방자치단체는 한마디로 철저히 중앙의 단순한 업무수행기관으로 전락하고, 자치사무의 처리는 일방적인 중앙의 지시와 명령에 종속됐다. 

▲30년 만의 지방자치 부활
우리나라는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이후 군사 독재가 막을 내린다. 그해 출범한 제6공화국은 헌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부활 가능성을 열었다.

특히 지난 30년간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발전해 온 지방자치는 지난해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통해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구현을 위해 새롭게 도약하고 있다.

1991년 4월 초대 시·군의회, 같은 해 6월 광역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면서 지방의회가 30년 만에 부활했다.

지방의회 부활을 이끌었던 제4대 제주도의회도 1991년 7월 8일 개원했다. 같은 해 9월 11일 현 제주도의회 의사당이 신축되면서 약 2개월여의 제주도청 더부살이를 청산할 수 있었다.

제4대 도의회는 4년 동안 ‘민의를 결집하는 참된 의정’을 슬로건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4대 도의회는 4·3 해결에 있어 소중한 초석을 놓았다. 제주 4·3을 금기시했던 당시 공식기관에선 처음으로 제주 4·3을 거론하며 공론화의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4·3 특별위원회 구성과 4·3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4·3 피해 신고 실을 설치해 조사 요원을 직접 파견하기도 했다.

또 4대 도의회에서는 제주도개발특별법도 큰 화두였다. 1년 4개월에 걸친 법 제정 과정에서 수많은 반대시위와 규탄 대회가 있었다.

1996년 1월 12일 제주도의회 4·3피해신고접수처 현판식 모습. 제4대 도의회에 이어 제5대 도의회에서도 4·3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4·3피해신고 접수처를 개설해 피해를 당한 도민들의 신고를 접수했다.
1996년 1월 12일 제주도의회 4·3피해신고접수처 현판식 모습. 제4대 도의회에 이어 제5대 도의회에서도 4·3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4·3피해신고 접수처를 개설해 피해를 당한 도민들의 신고를 접수했다.

1995년 7월 10일 개원한 제5대 제주도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다른 대수와 달리 1998년 6월 30일까지 3년 동안 의정활동을 폈다.

이 기간 국내·외 환경은 WTO(세계무역기구)라는 세계무역 질서 하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등 국가·지역 간 무한경쟁과 더불어 가히 국난이라 할 국가경제의 IMF(국제통화기금)관리체계 등 격변의 시대였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과 이 계획에 따른 민자 유치, 감귤생산조정제 실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건립, 먹는 샘물 개발, 무공해 청정지역 선포, 세계섬문화축제 개최 등 세계화와 개방화에 대응한 실천전략 추진 등이 주요 현안이었다.

1998년 2월 취임한 김대중 대통령은 제주도의회의 노력으로 제주지역 개방화를 통한 외자 유치 및 지역 경제 진흥을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방침을 천명하기도 했다.

특히 4대 도의회부터 추진해왔던 4·3문제를 더 이상 제주도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국회, 그리고 모든 국민의 문제라는 인식을 심어준 게 결실이었다.

제6대 도의회는 1998년 7월 9일 출범해 2002년 6월 30일까지 ‘새로운 천년 꿈을 키우는 민의의 전당’을 목표로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 기간은 지역적으로나 국가적으로 IMF 사태의 파고를 넘는 어려운 시련과 고통 속에 있었다. 또 월드컵이라는 세계적인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국민적인 일체감과 자신감을 갖는 계기도 있었다. 

특히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과 이를 시행할 계획을 담은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 및 4·3특별법 제정이 될 수 있도록 도민사회를 결집했다는 평가다.

제7대 도의회는 2002년 7월 8일 개원해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직전까지 4년간 의정활동을 폈다.

이 시기 국가적으로는 참여정부의 출범으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됐고, 지역적으로는 동북아거점도시 건설과 국제적인 투자 환경을 갖춘 도시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있었다.

무엇보다 제주도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됐고, 주민투표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이 확정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이 제정됐다. 

특히 4·3사건 발생 55년 만에  ‘제주 4·3사건 진상 보고서’가 확정됐고, 2003년 10월 31일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를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외에도 감귤산업의 회생을 위해 감귤유통명령제 시행에 부정적이던 농림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직접 방문해 이를 관철시키기도 했다. 또 제주지방자치 역사상 첫 주민발의 조례인 ‘제주도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 급식에 관한 조례’ 제정 등도 성과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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