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해도 '자식' 때문에 수급자 탈락한 750가구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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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단, 1억원 이상 소득과 9억원 이상 재산 보유 제외

부양의무자 폐지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750여 가구가 구제를 받게 됐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다음 달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제주시지역 500여 가구, 서귀포시지역 250여 가구 등 모두 750여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다고 27일 밝혔다.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또는 그 배우자를 말한다. 즉, 본인은 가난한데 부모나 자식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다음 달부터 사라지게 됐다.

생계급여는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 현재 기준으로 1인 가구는 54만8349원, 2인 가구는 92만6424원, 4인 가구는 146만2887원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을 충족해도 부모에게 도움을 주지 않거나 연을 끊은 자녀가 가족관계부에 등재돼 있으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김라미 제주시 생활보장팀장은 “그동안 장애인과 노인, 한부모 가구에 대해서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지만 내달부터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만 충족되면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다”며 “다만 1억원 이상의 소득과 9억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부모나 자녀가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7월 말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는 제주시 1만5733가구, 서귀포시 4259가구 등 모두 1만9992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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