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사적모임 인원 제한 2주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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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완료자 포함 시 결혼식 최대 199명, 돌잔치 최대 49명까지 가능
방역관리 위해 유흥종사자 진단검사 및 행사 시 식사 금지 지속 유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4일부터 17일 자정까지 2주간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일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1일 기준 도내 최근 일주일 간 코로나19 확진자 67명이 발생해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9.57명으로 집계됐다.

확진자 발생 지표로만 보면 제주지역은 거리두기 2단계 수준(10만명 당 7명 이상)이지만 추석 연휴 이후 대규모 이동에 따른 여파로 확진자 증가 우려가 큰 상황이어서 정부 지침에 맞춰 현행 단계를 유지하게 됐다.

거리두기 연장으로 사적모임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백신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최대 8(완료자 4명 이상)까지 허용 가능하다.

다만 거리두기 장기화로 피로도가 크고, 생업시설 운영의 어려움을 감안해 일부 방역수칙은 완화됐다.

49명까지만 모일 수 있었던 결혼식장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99(미접종자 49·완료자 50)까지 허용된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최대 199(미접종자 99·완료자 100)까지 모일 수 있다.

돌잔치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49(미접종자 16·완료자 33)까지 가능하다.

장례식장은 빈소별 최대 49명까지만 허용된다.

또한 3000이상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하나로마트 등)는 출입자명부 관리가 의무화됐다.

현행대로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식당과 카페 등은 오후 10시 이후 음식물은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영화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미용업,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 학원, PC, 실내체육시설 등은 운영시간에 제한이 없다.

숙박시설은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하고, 파티 등을 주최해서는 안된다.

스포츠 경기 관중은 실내에서는 수용인원의 20%, 실외에서는 30%로 각각 제한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유흥시설 종사자 대상 진단검사 실시(21), 행사·집회·학술행사 진행 시 식사 금지 위반 행위 등을 강력 단속한다.

아울러 제주국제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 6명을 추가 배치해 방역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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