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행위 참여 거부하자 보복”…제주 어린이집 직장 내 괴롭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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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모 종교법인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종교 행위를 강요당하고, 참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은 6일 제주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어린이집을 강력 규탄했다.

이 단체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지난 5월 말부터 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에게 모 법인 사찰의 종교 행위에 참여할 것을 지시하면서 시작됐다”며 “한 보육교사가 이를 거부하자 어린이집 측에서 보복성 조치를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례화된 출퇴근 시간이 일방적으로 조정됐고, 수업 준비 완료 후 퇴근 지시가 내려지는가 하면, 보육시간 중 음료를 마시지 말라는 등의 지시도 있었다”며 “또 이 같은 보복성 지시가 다른 동료 교사들에게 ‘종교 행위 참여를 거부한 보육교사 때문’이라는 것이 알려지도록 해 ‘너 때문’이라는 낙인을 찍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심지어 다른 교사들은 해당 보육교사에게 보복성 업무 지시 철회를 위해 종교 행위 참여를 종용하고, 압박까지 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며 “어린이집 측에 의해 시작된 직장 내 괴롭힘이 교사들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과 집단 따돌림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한국사회에서 종교 행위 참여를 종용하고, 그것을 거부한 데서 비롯된 직장 내 괴롭힘이기에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이 도내 어린이집에서 벌어지는 온갖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등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되게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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