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 1억7842만원, 제주대학교병원 8610만원, 신라면세점 6812만원 순
도내 최고층 건물인 제주시 노형동에 잇는 드림타워(그랜드하얏트 제주호텔)에 2억679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됐다.
제주시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으로 3701건에 23억21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드림타워는 지상 38층·지하 6층 건축 연면적 30만3737㎡로 제주에서 가장 높은 38층(169m) 쌍둥이 건물이다.
교통유발부담금 상위 액수 건물을 보면 제주국제공항 1억7842만원, 제주대학교병원 8610만원, 신라면세점 6812만원, 롯데시티호텔 5824만원 등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심지 교통 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중 연면적 1000㎡ 이상의 건건물 소유자에게 매해 10월 부과된다. 공동 명의로 된 건축물은 지분이 160㎡ 이상이면 부과된다.
제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통유발부담금의 50%를 감면해줬다.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지난해 10월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 예상 부과액은 2719동에 총 104억원에서 50% 감면을 적용, 52억원을 부과했다.
그런데 대중교통 이용과 통근버스 운행, 차량 2~10부제 등 교통량 감축 제도 참여에 따라 실제 부과액은 제주시지역은 21억3700만원, 서귀포시지역은 14억6500만원이 부과됐다.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최고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진상민 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팀장은 “납부기간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