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화장실 몰카·강간 시도 30대에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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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해자 혼자 화장실도 못 갈 정도…자비로 치료 받는 중"
변호인 "신변 비관해 자살하려다 범행 저지른 것"
제주지방검찰청 전경.
제주지방검찰청 전경.

도내 한 해수욕장 여자화장실에서 몰래 들어가 여성들을 촬영하고 몹쓸 짓을 하려던 30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씨(30)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홍씨는 지난 6월 24일 오전 0시께 제주시의 한 해수욕장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옆 칸에 있던 피해자 A씨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한 혐의다.

홍씨는 이어 같은 곳에서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는 B씨의 입을 틀어막고 안으로 밀어 넣으면서 강간하려고 했으나 B씨가 격렬히 저항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치아 5개가 흔들리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홍씨는 당시 인기척을 느낀 B씨가 “관리인이신가요? 불 좀 켜주세요”라고 말하자 관리인인 척 화장실 불을 켜 준 뒤 B씨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해자는 자비로 수 천만원의 치과 치료를 받고 있는 데다 이틀에 한 번씩 구토를 하고 있고 혼자서는 화장실도 못갈 정도로 위중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은 극히 높다”고 징역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이에 홍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한 뒤 경제적으로 힘들게 생활해 왔다”며 “변명 같을 수 있겠지만 피고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다 자살하려던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홍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죄송하다. 제가 잘못했다”면서 “앞으로 착실하게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선고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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