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 21일부터 대폭 강화…제주경찰, 범죄 대응·피해자 보호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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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대폭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1999년 국회에서 발의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이 22년 만에 통과돼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스토킹 범죄에 대한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내실을 기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제주경찰청 전경.
제주경찰청 전경.

경찰에 따르면 그동안 스토킹 행위는 살인 또는 성폭력 등의 전조 현상으로 불릴 만큼 심각한 범죄임에도 경범죄로 취급돼 가해자는 고작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 등 처벌이 미미했고, 이 때문에 피해자들도 신고를 꺼려왔다. 

그러나 21일부터는 스토킹 범죄로 형사 입건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재발 우려 시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의 긴급 조치도 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따라 범죄 초기 단계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확대되기 전 적극적인 예방 조치와 제재를 가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고,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업을 통해 모니터링, 지원 기관 연계 강화 등 피해자 보호에도 내실을 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범죄 발생 시 적절한 현장 조치와 피해자 보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반복 시행하고,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스토킹전담경찰관도 배치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스토킹 범죄로 정의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 유형으로는 ▲접근 또는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및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글·말·그림·부호·영상·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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