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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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수 논설위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일명 고향세법)’이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했다. 2023년 1월부터 시행하는 이 법은 출향인사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고향 또는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는 제도다. 기부하면 세액 공제가 이뤄지고, 기부금을 받은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한도에서 기부자에게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지자체는 기부금 접수 현황과 운영 결과 등을 공개해야 하고, 기부·모금을 강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이 제정까지에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18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지만 “지자체의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발된 후 여러 차례 시도한 끝에 21대에서 결실을 봤다.

▲고향세를 언급하면서 떠오른 것은 ‘재일 제주인’이다. 경술국치(1910년) 후 제주인들은 제주-오사카 정기여객선인 기미가요마루호(君代丸)에 몸을 싣고 대한해협을 건넜다. 해방 전 1세대는 망국의 설움을 삼키며 어떻게든 목숨을 부지해야 했고, 해방 후 ‘신 1세대’는 터전을 잡기 위해 이국땅에서 피와 눈물과 땀으로 점철된 신산(辛酸)한 삶을 살았다. 그래도 이들은 고향을 잊지 않고 이를 악물고 벌어들인 돈을 송금했다.

‘재일 제주인 애향백년’(제주도 발간)에 따르면 2008년까지 재일동포들의 제주에 대한 기증 실적은 280억원(기부 당시 금액)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토지 부분이나 도로포장, 전기, 전화 등 마을별, 개인별 기증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것까지 감안하면 제주에 천문학적인 기부가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 학교, 마을회관, 전기, 전화, 수도, 도로 시설 등에 이들의 지원이 있었기에 농촌이 희망을 품을 수 있었으며, 탐라문화제, 전국체전, 전국소년체전 등을 꽃 피울 수 있었다.

▲고향세에 대한 지자체의 반응은 뜨겁다.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란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해서다. 그러면서 가장 고심하는 부분 중 하나가 인적 네트워크 활용이다. 제주도의회도 최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를 제주도에 주문했다. 하지만 방점은 ‘답례’이어야 한다. 받은 만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담아야 할 것이다. 기부금이 가치 있게 쓰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기부자들이 만족하며 참여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재일 제주인의 사례를 되새겨봐야 한다. 받기만 하고 답례가 미흡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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