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보다 30살이나 어린 여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한 전 마을이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방선옥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 서귀포시 모 마을이장을 역임할 당시 마을회관(리사무소)에서 근무 중인 여직원 B씨(28·여)를 갑자기 껴안거나 컴퓨터 작업을 하는 B씨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왼쪽 뺨을 B씨의 얼굴에 갖다 대는 등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어 자신의 무릎을 반바지를 입은 B씨의 허벅지에 밀착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음해할 목적으로 고소를 했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8년 3월에는 전화 통화로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 줄 아느냐”며 2차 가해를 한 점을 들면서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경위와 내용, 범행횟수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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