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사업단 대표와 본부장, 말 육포 8만4000개 제품에 무단 사용
제주시가 개발한 상표 브랜드인 ‘해올렛’을 위탁 관리하는 대표 등이 상표를 무단 사용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상표법 위반과 사기,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53)와 이모씨(6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 홍보를 위해 공동브랜드인 해올렛을 개발한 후 2011년 A연합사업단에 위탁 운영을 맡겼다.
연합사업단 대표와 본부장으로 각각 재직했던 이씨와 양씨는 제주 말육포 제품 5000개를 제조하면서 무단으로 ‘해올렛’ 상표를 사용했다. 이들이 2년 동안 상표권을 침해해 생산한 제품은 8만4000여 개에 이른다.
이들은 또 부정한 방법으로 타낸 보조금 4751만원을 해올렛 포장지 제작비용으로 사용했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공모해 상표권을 침해하고, 상당한 액수의 보조금을 편취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금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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