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연말께 건물 철거…주민 불편 해소 기대
서귀포시 대정읍의 중심거리인 하모리 시계탑 교차로 인근에 수년째 끊긴 상태로 방치돼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줬던 인도가 드디어 개설될 것으로 보인다.
서귀포시는 시계탑 교차로 인근 도시계획도로 사업 잔여 구간에 대한 관련 소송과 후속 절차 등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지역은 서귀포시가 사업비 20억3000만원을 투입해 2008년부터 시계탑 교차로에서 대정농협 교차로까지 300m 구간에 도로를 확장하고 인도를 개설하기 위한 도로계획도로 사업을 벌이던 곳이다.
2015년까지 전체 300m 구간 중 285m에 대한 공사가 진행됐지만 건물 1동에 대한 보상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15m 길이의 인도가 건물에 막혀 개설되지 않은 상태로 장기간 방치됐다.
2019년 서귀포시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한 토지·건물에 대한 수용 재결이 이뤄지면서 인도가 개설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건물주가 지난해 2월 손실보상금 증액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업 추진에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
이로 인해 파출소, 은행 등 주요 관공서와 모슬포중앙시장 등 상가가 밀집된 대정읍 최대 번화가인 이 구간을 오가는 지역 주민들이 인도를 보행하다 건물에 막혀 차도를 이용해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로 재판이 마무리됐고, 서귀포시는 지난 9월 재판 결과에 따른 증액분을 포함한 손실보상금 전액을 지급했다.
건물주 역시 서귀포시와의 협의 끝에 건물이 비워지는 즉시 자체적으로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마침내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현재 입주자들이 옮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빠르면 올해 말에는 건물이 철거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만약 내년에도 건물이 철거되지 않을 경우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