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 곧 발의...국회서 희생자 보상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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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8960만원 명문화...상향 여부는 여야 합의·기재부 수용 관건
가족관계등록 정정 문제는 정부 연구용역 거쳐 추후 개정할 듯

희생자 보상금을 확정하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개정안이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 발의, 국회 심사 과정이 주목된다.

또 희생자 사망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일치되지 않은 가족관계등록 정정 문제는 정부 연구용역을 거쳐 추후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오영훈 국회의원실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4·3특별법 전부 개정 후속 조치로 보상 기준을 구체화한 개정안 발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상 금액은 행정안전부가 최근 과거사 보상 기준 제도화에 관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해 제시한 희생자 1인당 8960만원(실질 보상 6960만원+위자료 2000만원)을 명문화, 반영하게 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4·3 희생자에 대한 1차년도 보상금 1810억원을 편성했고, 2026년까지 5개년에 걸쳐 지급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전체 보상 규모는 정부에 의해 결정된 희생자 수가 14000여 명을 넘어 13000억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다만 보상금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을 남겨놓은 가운데 여야의 합의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수용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4·3유족회는 그동안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서 판결로 지급받은 평균 배·보상금(13000만원)을 건의해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급 대상과 관련 유족 범위를 기존 4촌 이내에서 5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는 직계 존비속이 없는 희생자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또 부대 의견으로 가족관계 정정 관련 연구용역 실시 내용을 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요구가 많지만 보완 입법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이다.

4·3사건을 비롯해 국내 다른 과거사에서도 유사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유형별로 정리, 개정 작업이 추진되게 된다.

현재 정부는 4·3중앙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잘못된 가족관계를 정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희생자의 사망 일시또는 사망 장소로만 제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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