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통한 비상품감귤 유통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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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을 이용해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려 한 감귤 선과장들이 서귀포시에 적발됐다.

서귀포시가 본격적인 감귤 출하시기를 맞아 온라인 유통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4개 감귤 선과장을 적발하고 1.6t의 비상품 감귤을 수거·폐기했다고 20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감귤에 대한 단속 활동을 전개한 결과 감귤 출하 가능 규격이 아닌 지름 71㎜ 이상 대과를 유통하려던 감귤 선과장 4곳이 적발됐다.

이들은 온라인 유명 쇼핑몰을 이용해 최근 판매되는 2L 규격의 감귤보다 낮은 가격인 5㎏당 8000원 이하의 가격에 대과를 판매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감귤 상품 규격 기준은 2S(49~53㎜)~2L(67~70㎜)이다.

서귀포시는 이번에 적발·수거된 비상품 감귤 1.6t을 전량 폐기 조치했다.

다만 비상품 감귤이 유통되기 전 적발돼 유통된 물량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과태료 등의 처분은 하지 않았으며, 이후 추가로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가 적발될 경우 선과장의 품질검사원을 전원 해촉과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 거래가 보펀화되고 온라인을 통한 출하량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 전담 단속 인원을 운영하는 등 온라인 비상품 감귤 출하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해 출하되는 감귤의 품질을 집중 계도해 질 좋은 상품이 거래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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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옥 2021-10-21 11:37:49
좋은 상품을 생산하려고
애쓰시는 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