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이 버리고 간 차량들 처리 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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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출국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 예고

외국인들이 출국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록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간 차량들이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서귀포시는 ‘완전출국자 등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 운행정지’를 예고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운행정지가 예고된 차량은 총 70대로 소유자 대부분이 중국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시는 오는 11월 11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차량운행 정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서귀포시는 투자이민제도나 취업비자를 통해 제주에 입국해 생활하던 중국인들이 사드 사태로 촉발된 한한령(限韩令)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귀국하면서 제주에서 사용하던 차량들은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차량을 판매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서귀포시는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운행정지를 예고한 것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 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에는 자동차는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위탁받은 사람만 운행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행정기관이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이렇게 방치된 차량들의 경우 소유주와 연락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행방을 찾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 차량들은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렵고 대포자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높다.

실제 지난 5월 외국으로 출국한 중국인 소유의 차량을 명의 이전 없이 11년간 운행해 온 50대가 제주자치경찰단의 특별 수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당시 이 차량은 속도위반을 포함 30여 건의 과태료가 체납된 상태로 불법운행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위해 현장을 나갈 때마다 외국인 방치차량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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