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 야시장에서 화염 내뿜는 불쇼 ‘화재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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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끌어들이기 위해 고출력 스피커 ‘소음’에 관광객들 귀 막기도
야시장 구역 벗어난 곳에서 과도한 호객행위에 기존 상인들도 '눈살'
제주시 동문재래시장 야시장 구역에서 벗어난 일부 점포에서 ‘불쇼’를 하는 모습.
제주시 동문재래시장 야시장 구역에서 벗어난 일부 점포에서 ‘불쇼’를 하는 모습.

전통시장을 살리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제주시 동문재래시장에 들어선 야시장 일부 점포에서 ‘불쇼(화염쇼)’를 벌이면서 화재 위험은 물론 방문객들이 화상을 입을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동문야시장 일부 점포에서 종업원들이 부탄가스 토치로 불꽃을 내뿜는 ‘불쇼’로 손님 끌기에 나섰다.

종업원들은 음식을 익히기 위한 불쇼가 아닌 허공에 화염을 뿜어내면서 소방공무원과 제주시 공무원들은 현장 점검에서 수시로 화기 취급에 따른 화재 위험성을 경고했다.

하지만 ‘불쇼’ 공연은 점포 간 경쟁이 됐고, 공무원이 점검할 때만 잠시 중단할 뿐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점포 간 과도한 호객행위는 고출력 스피커 설치로 이어졌다. 노랫소리가 소음이 되면서 일부 관광객들은 귀를 막고 있다.

관광객 박모씨(서울·40)는 “귀청이 터질듯 한 시끄러운 노랫소리에 정신이 멍하다. 화염을 뿜어내는 불쇼로 인해 도떼기시장에 온 것 같다”고 밝혔다.

문제는 현행법 상 불쇼를 금지·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데 있다.

그런데 불쇼를 벌이고 스피커를 설치한 점포는 제주시의 관리·감독을 받는 ‘야시장’이 아니다.

제주시는 2018년 3월 동문재래시장 아케이드(비가림 시설)에 야시장을 개장할 당시 990㎡에 32개의 이동판매대만 허용했다.

그런데 야시장 옆에 있는 점포 2곳을 임대한 2명의 업자가 종업원을 고용, 7개 이동판매대를 설치해 야시장 구역 밖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

공모 절차에 따라 야시장에 입주한 상인들은 “7개 매대 운영자는 통행로와 도로 일부를 점유한 불법 노점상이나 다름없다. 상도덕에 어긋난 과도한 호객행위로 야시장의 이미지를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야시장 주변 점포를 임대해 마치 야시장처럼 장사를 하는 행위를 앞으로는 하지 못하도록 규칙을 개정했다”며 “식품위생부서에서 기존 32개 야시장 매대 외에 이동판매대 영업신고를 내주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동문야시장은 연중 오후 6시(여름철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영업을 한다. 1일 평균 고객 수는 주말 6000명 이상, 평일에는 4000명 안팎에 이른다.

전통시장 대다수 점포가 새벽에 문을 열고 해가 지기 전 문을 닫는 영업방식을 탈피,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18년 야시장이 들어섰다.

제주시 동문재래시장 야시장 구역에서 벗어난 일부 점포에서 ‘불쇼’를 하는 모습.
제주시 동문재래시장 야시장 구역에서 벗어난 일부 점포에서 ‘불쇼’를 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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