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의 사망신고 정정 따른 혼인신고 무효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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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혼인신고 무효로 친자관계 말소 방지...혼인신고 등 특례 적용
태어나기 전 아버지 잃은 유복자 유족으로 인정받아
장자.장손 우선 상속하는 옛 민법 대신 현행 민법 적용 불합리 개선
제주4.3평화기념관 전시관에 부착된 4.3희생자 얼굴들. 전시관 맨 마지막 코너에는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얼굴 사진이 게시됐다.
제주4.3평화기념관 전시관에 부착된 4.3희생자 얼굴들. 전시관 맨 마지막 코너에는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얼굴 사진이 게시됐다.

제주4·3사건 당시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를 여읜 유복자도 유족으로 인정받아서 보상금을 받게 됐다.

또한 실제 배우자이지만 혼인신고 무효에 따른 구제 방안도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3희생자 보상 기준·절차를 발표했다.

정부는 제주4·3 발생 시기(1947~1954년)에 희생된 도민들 가운데 사실과 다른 사망신고로 혼인신고가 무효가 될 처지에 놓인 배우자까지 유족으로 인정하는 혼인신고 등의 특례를 두기로 했다.

예를 들어 1948년 12월 희생된 A씨에 대해 유족이 사망신고는 한참 후인 1970년에 했을 경우다. A씨에 대해 실제 사망한 1948년으로 사망 일자로 정정할 경우 민법에서는 혼인신고가 무효화 된다.

희생자 결정 과정에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일이 확인되어 공부상 사망일자가 혼인신고 이전으로 정정될 경우 현행 제도에 따라서는 기존의 혼인신고가 무효가 된다.

아울러 자녀와의 친자관계도 말소될 수 있다. 이 같은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하고 혼선을 막기 위해 정부는 혼인신고 특례를 두고 민법상 무효화될 수 있는 혼인신고를 인정해주는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

양민 학살이 최고조에 달했던 초토화작전이 전개된 1948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5개월 동안 2만명이 넘는 양민이 희생된 가운데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를 여읜 1000명이 넘는 유복자들이 유족으로 인정받으면서 보상금을 받을 길이 열렸다.

4·3희생자 보상금은 1인당 9000만원으로,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권자는 민법의 상속기준에 따라 배분된다.

정부는 장자·장손 우선 상속, 즉 ‘호주 상속’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옛 민법을 적용하지 않고 현행 민법으로 상속 순위를 정하기로 했다.

민법은 희생자(피상속인)의 ‘사망 시점’부터 상속이 개시된다. 그런데 현 민법이 시행(1960년)되기 전에 발생한 제주4·3 옛 민법을 적용받아 장자·장손이 상속인이 된다.

즉, 배우자와 그 자녀, 희생자의 형제가 제사를 지내왔더라도 ‘호주’, 즉 법상 한 집안의 주인으로 등록된 큰아버지가 상속권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4·3 당시 부모를 잃은 A씨가 보상금을 받아야 하지만, 옛 민법은 호주 상속 우선이어서 A씨가 아닌 큰 아버지와 그 자녀(사촌)들이 보상금을 우선 받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정부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오임종)의 건의를 받아들여 옛 민법이 아닌 현행 민법으로 상속권자를 확정하도록 했다.

오임종 회장은 “4·3당시 대혼란으로 많은 유족들이 희생자에 대한 출생·사망·혼인 등 제적부에 제대로 올리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며 “정부가 혼인신고 특례와 유족의 범위를 5촌까지 확대해 주면서 더 많은 유족들이 보상을 받을 길이 열리면서 화해와 상생의 4·3정신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날 제주4·3희생자 보상기준 제도화 방안을 밝히고 내년 3월부터 보상 실시를 위해 신속히 보완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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