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 1인 9000만원 보상...내년 3월부터 지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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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7일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절차 발표
유족 없는 희생자 위해 유족 범위 4촌에서 5촌으로 확대
지급 인원은 1만101명으로 전체 보상규모는 9600억원 추산
오영훈 국회의원 "28일 정부안 대표발의...내년 3월부터 지급 목표"
제주4.3평화공원 행방불명 희생자 묘역에서 한 유족이 묘비를 쓰다듬고 있다.
제주4.3평화공원 행방불명 희생자 묘역에서 한 유족이 묘비를 쓰다듬고 있다.

제주4·3희생자에게 1인당 9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상금은 내년 3월부터 생존 희생자와 희생자 결정 순으로 지급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7일 8개월 간 수행한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에 관한 연구’ 용역을 마무리하고 4·3희생자에 대한 보상 기준·절차를 발표했다.

정부는 개별 소송으로 보상을 받았거나 국가유공자로 보상을 받은 사람을 제외한 1만101명을 보상 대상으로 정했다. 전체 보상액 규모는 9600억원이다.

이는 정부가 역대 과거사 사건에 대해 배·보상한 금액 중 최대 규모다. 다만 1인당 보상금은 법원 판결로 받은 평균 배상액(1인 1억3200만원)보다 작다.

하지만 4·3희생자의 보상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중 첫 입법적 보상이어서 향후 과거사 사건 해결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정부는 4·3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이 혼재된 점을 감암해 기존 위자료 대신 ‘보상금’으로 명시했다.

보상금 산출 근거는 산업·경제 통계가 작성된 1954년 평균 임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했다. 또한 통화 가치 대신 금 기준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다.

연구 용역에 따르면 희생자에게 일시급으로 9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되 지급 순서는 생존 희생자(수형인·후유장애인)와 희생자 결정 순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보상금은 내년 3월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일가족이 몰살해 유족이 없어서 보상금을 상속받지 못하는 희생자가 3547명에 이르면서 이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유족 범위를 기존 4촌 이내에서 5촌으로 확대했다.

즉,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5촌도 유족으로 인정받아 보상금을 받게 됐다.

이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희생자의 부인과 유복자에 대해서도 혼인 관계의 효력을 인정하는 특례도 적용된다.

행안부는 그동안 그룹 인터뷰와 개별 면담, 간담회 등 16차례에 걸쳐 유족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보상안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지난 2월 개정 4·3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구체적 보상기준을 마련해왔다.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이날 제시된 정부안을 토대로 4·3특별법을 일부 개정하는 보완입법안을 28일 대표 발의한다.

오 의원은 “정부안을 토대로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이르면 내일 대표 발의를 하겠다”며 “내년 3월부터 보상금 지급이 되도록 연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2000년 6월부터 지금까지 심의·결정한 4·3희생자는 사망 1만422명, 행방불명 3641명, 후유장애 196명, 수형인 284명 등 모두 1만453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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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옥 2021-10-29 11:44:58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생명이지만
이렇게라도 하면 마음의 빚을 조금 덜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