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개정안 28일 발의...12월 2일까지 국회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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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4·3 희생자 보상 실시, 과거사 해결 모델 될 것”
11월 5일 제주 공청회서 의견 수렴 후 국회 논의 과정서 보완

제주4·3 희생자 보상 규정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발의됐다.

이 개정안은 새해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122일까지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내년 3월부터 보상금 지급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이날 행정안전부의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연구용역을 통해 제시된 4·3 희생자 보상 규정을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4·3 희생자에 대해 정신적 손해(위자료), 적극적 손해 등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위해 사망자·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해 1인당 9000만원을 균등 지급하기로 했다.

보상은 5년간 단계적 지급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며, 첫해인 2022년 정부 예산안에 이미 1810억원이 반영돼 있다.

이를 위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희생자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4·3실무위원회의 처리 사항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보상금, 실종 선고 청구의 신청 접수와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위원 수를 15명에서 20명으로 증원했다.

특히 희생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이후 이 법 시행일 이전 수리된 희생자에 대한 혼인신고와 출생신고의 효력을 인정했다.

이와 함께 4·3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가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보상금 등의 지급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실조사 또는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했다.

아울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 등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여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되면 시행된다.

이와 관련 오영훈 의원은 73년 동안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온 희생자와 유족분들에게 국가적 책임을 다하려는 것이라며 제주4·3 보상의 시작은 다른 지역 과거사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오 의원은 또 일정이 촉박하다먼저 법안을 발의하고, 115일 제주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은 토대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년부터 시작되는 보상 지급 계획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연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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