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떨이 던지며 보복 폭행한 50대 女 징역 6개월
재떨이 던지며 보복 폭행한 50대 女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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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보복 협박과 업무 방해, 재물 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57·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2월 25일 피해자 A씨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들어간 후 플라스틱 재떨이로 A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을 한 혐의다. 장씨는 또 이날 유흥주점에 있던 또 다른 피해자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욕설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씨는 지난해 8월 9일 피해자들과 다투다 벌금 150만원을 내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6차례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은 물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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