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토피아 도로 사유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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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실·화단으로 출입 통제…법원 명령도 불복 항소
서귀포시 “항소심 판결 후 관련법 의거 조치”
비오토피아 주진입로의 모습. 경비실과 차단기가 설치돼 외부인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비오토피아 주진입로의 모습. 경비실과 차단기가 설치돼 외부인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비오토피아 주민회가 폐쇄한 공공도로를 원상회복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공공재산에 대한 사유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에 위치한 비오토피아는 제주의 ‘비버리 힐스(Beverly Hills)로 불리는 최고급 주택단지다.

비오토피아 주민회는 2014년부터 입주민의 사생활 보호와 안전 등을 이유로 주거단지로 연결되는 주진입로에 경비실과 차단기, 화단 등을 설치, 외부인들의 출입을 제한했다.

이로 인해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은 진입로에서부터 수풍석뮤지엄, 레스토랑 등으로 이어지는 약 8㎞의 국도와 지방도를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는 2018년 6월과 8월, 9월 세 차례에 걸쳐 비오토피아 주민회에 경비실과 화단 등을 자진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안내문을 보냈다.

그럼에도 시설물 철거가 이뤄지지 않자 서귀포시는 2020년 7월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지만 주민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 2일 “일반 대중이 도로를 통행한다고 해서 인근 주택 거주자의 주거의 평온과 안정,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도로법까지 위반하며 누리려는 행위는 불법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판결, 서귀포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비오토피아 주민회는 이 같은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실제 지난 29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법원 판결이 내려진 지 한 달 가까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출입 통제가 이뤄지고 있었다.

특히 주민회가 항소와 함께 제기한 행정명령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서귀포시도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주민회 관계자는 “주거지 건축승인허가 조건에 거주지 담을 높이 60㎝ 이하의 제주식 돌담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입주민들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높은 담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주거지역 건설과 분양이 끝나기 전까지는 공사 현장 안전 등의 이유로 외부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2014년 서귀포시와 협의를 거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귀포시 관계자는 “비오토피아 관련 자료를 찾아봐도 출입 통제를 협의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이를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 판결이 나온 후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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