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이 시행됨에 따라 각종 모임이나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전개한다.
경찰은 자치경찰단과 함께 유흥가와 식당가 등 도내 음주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상시적인 단속을 추진한다.
앞서 경찰은 올 들어 지난달 28일까지 도내 음주운전으로 총 1391건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056건)보다 335건(31.7%) 더 많은 것이다.
반면 음주 교통사고는 지난 9월 30일 기준 229건으로, 전년 동기(282건) 대비 53건(18.8%) 감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한순간에 송두리째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반드시 단속된다는 점을 잊지 말고, 단 한 잔의 술을 마셨더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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