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절도와 점유이탈물 횡령, 사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5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택시기사인 정씨는 지난해 3월 6일 오후 11시50분께 피해자 A씨가 두고 내린 현금 10만원과 신용카드, 신분증이 든 지갑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가 다음 날 새벽 은행 현금자동인출기에서 A씨의 신용카드로 240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다.
정씨는 같은 해 8월에도 손님이 두고 내린 신용카드로 안경과 담배 등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 부장판사는 “택시기사인 피고인은 손님이 분실한 카드를 반환하지 않고 여러 차례 사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금액을 모두 지급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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