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연장 협약에 봉개동, 자연녹지→주거지역 변경 ‘수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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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면적 43만㎡,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 면적과 같아 시세 차익 상당할 듯
상당수 토지주는 영세 농민...재산세 평균 10배 상승 세금 부담 가중도
제주시 봉개동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추진되는 구역(파란색 점선).
제주시 봉개동 자연녹지가 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추진되는 구역(파란색 선). 빨간색선 안은 기존 2종 주거지역(봉개동 시가지)으로 지정된 구역.

제주시가 봉개동지역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추진하는 가운데 과도한 규제 완화에 따른 수혜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수십 년 간 경작을 해왔던 토지주들의 세금 부담 문제도 불거질 전망이다.

2일 제주시에 따르면 봉개동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 연장과 관련, 2018년 주민대책위원회와의 협상에서 주거지역 변경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번영로를 기준으로 대기고등학교 남쪽과 봉개초등학교 북쪽 등 2개 구역 43만㎡의 자연녹지를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밭과 임야로 이뤄진 대규모 면적의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주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도시 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43만㎡)과 면적이 같고, 노형2도시개발지구(20만㎡)의 두 배에 이르고 있다.

제주시가 쓰레기 처리시설 연장을 목적으로 한 협약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개발행위를 한 번에 허용해 주면서 과도한 수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 시 건폐율(대지면적 중 건축 바닥면적)은 기존 30% 이하에서 60%로 상향되고 최대 4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다. 향후 지가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이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소규모 고령 농가들이 수십 년 동안 농사를 해왔다.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전환 시 재산세가 10배나 오르면서 평생 농업에 종사해왔던 토지주들은 세금 부담만 높아지게 됐다.

특히 좁은 농로로 연결된 데다 상·하수도 설치율이 낮아서 열악한 기반 환경 탓에 주거지역 변경 시 교통난과 하수 처리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제주시는 토지주와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후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한 뒤 재해영향평가를 거쳐 마련한 입안을 제주도에 제출한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내용에 대해서는 오는 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주거지역 변경 시 상·하수도 설치와 교통 문제를 비롯해 대다수 토지주가 영세 농민이어서 재산세 상승에 따른 조세 저항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제주시의 입안에 대해 향후 제주도에서 진행되는 전문가 심의와 도시관리계획위원회의 통과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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