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1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7월 12일 오후 2시27분께 제주시 모 초등학교 인근 문구점에서 A양의 뒤로 다가간 후 휴대전화로 치마 속을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또 같은 날 오후 3시30분께 모 초등학교 앞에 있던 B양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초등학생의 뒤로 다가간 후 쪼그려 앉아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의 나이가 7세에서 11세에 불과하고 5명에 이르는 점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19세의 젊은 청년인 점을 감안해 개선할 기회를 주기 위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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