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 보상 규정을 담은 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청회가 5일 오후 2시 제주4·3평화교육센터에서 열린다.
이날 공청회는 법안을 발의한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 주최로 다음 달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다.
또 제주4·3희생자유족회를 비롯해 제주4·3평화재단, 제주지방변호사회, 제주4·3연구소,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범국민위원회 등 4·3관련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은 후원하고 있다.
공청회는 이번 4·3 보상 관련 연구용역 책임연구자인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에 이어 문성윤·이상희 변호사, 고호성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상수 한국사회과학연구회 이사장, 김창범 4·3유족회 상임부회장 등이 토론에 나선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도 후원 기관을 대표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 참석 인원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방역 조치에 따라 예방 접종 여부에 구분 없이 99명까지 제한된다.
오영훈 국회의원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여정의 첫 단추로 여순사건, 거창사건, 노근리 사건 등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픔을 해결하는 선도 모델로서 작동되어질 법률안이라는 의미를 가진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모든 분들이 해원되기를 희망하며, 법률 발의 과정에 부족한 부분을 전문가들과 제주도민들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 채워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임종 4·3희생자유족회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이 풍부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다. 이제 마지막 단추를 채울 차례”라고 강조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