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해 혐의 40대 딸에게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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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모씨(42·여)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고씨는 지난 6월 11일 제주시에 있는 아버지 집에서 500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아버지의 가슴과 손목 등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 심각한 정도의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반면 고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2011년부터 정신 질환으로 11차례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됐다”며 “정신감정 결과 전문심리위원은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에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씨는 8월 첫 공판에서 “평소 환청이 들린다. (범행 당시) 머릿속에서 이복동생이 아버지를 죽이라고 시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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