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 된 올인하우스, 철거도 못하고 장기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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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건물주 소송 공방

드라마 ‘올인’의 인기에 힘입어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던 올인하우스가 제대로 된 관리도 없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섭지코지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7일 서귀포시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올인하우스는 2003년 시청률 47.74%의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인기 드라마 ‘올인’이 촬영됐던 장소에 지어진 시설이다.

당시 드라마가 끝난 후 남제주군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민간기업과 손잡고 섭지코지에 지어진 세트장을 허물고 그 위치에 올인하우스를 건설·운영했다.

이후 올인하우스는 연간 2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큰 인기를 얻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드라마 열기가 사그라들면서 방문객 수가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고, 2015년에는 운영사의 대표이사가 사망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 2016년 부지는 소유권이 성산읍 신양리로 이전됐고, 건물은 경매에 넘겨졌다. 신양리는 건물을 낙찰 받아 활용할 방침이었지만 개인사업자가 낙찰을 받으면서 무산됐다.

건물을 낙찰 받은 사업자는 올인하우스를 카페로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토지 소유자인 신양리가 반대하면서 결국 현재까지 제대로 된 관리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과자의집 형태로 리모델링된 올인하우스는 바닷바람에 외부벽면이 훼손되고 색이 바래 을씨년스러웠고, 바로 앞 기념품판매소 등이 들어섰던 건물은 내부만 철거된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

섭지코지를 방문한 관광객 김성연씨(29·인천)는 “왜 이렇게 보기 좋지 않은 건물을 방치하는지 모르겠다. 밤에 보면 무서울 것 같다”며 눈살을 찌푸렸다.

이에 신양리마을회는 건물을 철거하려 했지만 건물주가 반대하면서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말 진행된 1심에서 법원은 마을회의 손을 들어줬지만 건물주가 항소하면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양리마을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재판 상황을 지켜보면 큰 문제없이 잘 마무리 될 것 같다. 재판이 마무리되면 그 결과에 따라 즉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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