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권한 이양·대행수수료 현실에 맞게 조정 반영
제주지역 언론재단 설립 근거를 반영한 입법이 추진, 성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위 의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방자치단체의 광고 수탁 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도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현행법은 정부 및 지자체, 지방공공법인 등의 광고 등 모든 홍보목적의 유료 고지 행위는 문화체육관광부로 광고 의뢰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수탁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공공기관 광고시 광고비 외에 별도로 광고 의뢰에 따른 대행 수수료로 10%을 지자체 및 공공법인으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제주지역 언론매체에 대한 광고 대행 업무능력이 사실상 전무하고 지역 언론환경의 특성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고대행 수수료 10%를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부과함으로써 지역언론 경영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있는 제주도 내 공공기관의 광고 의뢰, 홍보매체 선정 업무를 제주도로 이양하고 광고 업무 위탁기관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외에 재단 설립을 통해 공공기관이 지역 여건에 맞는 광고 대행 단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보장하고 있다.
위 의원은 “대행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가칭 ‘제주언론진흥재단’을 설립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그 수익은 지역 언론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지원 확대 기반 마련 및 공공기관의 광고 대행 효율 증대 등 건전한 언론 환경 증대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제주도와 산하 공기업, 출자·출자출연기관, 국가 공기업 등에서 시행된 광고 규모는 145억원으로 추산, 14억5000만원이 수수료 명목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징수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