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폭행,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좌모씨(75)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좌씨는 지난 1월 21일 오후 제주시지역의 한 노인 쉼터에서 운동을 하는 피해자 A씨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다.
좌씨는 지난 2월 17일 오후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다가 차량 운전자 B씨가 비켜 달라고 하자,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폭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좌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일으켜 세워 갓길로 데려가자 “너 태권도 몇 단이야”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경찰관의 정강이를 두 차례 걷어찼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은 가볍지 않은데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은 고령인데다 반성을 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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