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여동생 성추행한 10대 항소심에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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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모씨(19)에게 장기 4년, 단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진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전 3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친구 여동생인 A양(13)이 살고 있는 집에 무단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A양을 성추행 한 혐의다.

진씨는 또 지난해 10월 30일 새벽 피해자 B씨에게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지만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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