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청소년 무인호텔서 혼숙...재판부, 업주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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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6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무인 호텔을 운영하는 정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7시10분께 미성년자인 남녀 청소년들을 투숙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무인 호텔에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하지 않았고, 이들 청소년들은 5만원을 결제하고 숙박했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무인결제시스템에서 결제를 하면 곧바로 객실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여서 투숙객이 미성년자인 것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들의 투숙 사실은 출동한 경찰관을 통해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남녀 청소년들이 혼숙을 하지 못하도록 설치와 관리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혼숙을 알았거나 이를 용인한 사실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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