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전환평 반려 사유 검토 용역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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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달청과 협의해 재공고 예정..."보완 가능 여부 따져야 의사 결정 가능"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백지화나 재추진 등 사업의 향배를 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 용역’이 유찰됐다.

11일 국토부와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입찰 공고된 이번 용역의 개찰 결과 1개 업체만 단일 응찰하면서 결국 유찰됐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경쟁입찰은 2곳 이상의 업체가 참여해야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국토부와 조달청은 협의를 거쳐 조만간 재공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공고에서도 유찰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의사 결정을 위해 용역을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1차에서 유찰됐지만 당초 계획했던 용역 일정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종완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환경부의 반려 사유가 보완이 가능한지 따져봐야 다음 의사 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번 용역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국가계약법 대로 재공고 등 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이다. 재공고 기간도 10일 정도로 길지 않기 때문에 전체 용역 일정이 크게 늦어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를 반려하면서 이번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용역 기간은 착수 후 7개월 간이다.

이번 용역의 과업지시서를 보면 ▲항공기-조류 출동 영향 및 방향성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법정보호종 ▲숨골 등 4개 분야 반려사유 검토 및 방향성 제시가 주된 내용이다.

우선 조류 고도조사 보완 등을 위한 조류 정밀 이동조사 조사계획 수립, 법정 보호종 서식지와 철새도래지 보전을 위한 저감방안 재검토가 추진된다.

이와 함께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관련 최악의 조건 수립 및 시나리오 작성, 소음 영향 예측시 민감시설 위치도와 시설별 예측값 검토, 소음대책인근지역 관리계획 필요성 검토도 과업 중 하나다.

또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정밀조사계획 수립을 비롯해 숨골에 대한 종합적인 가치평가기법 마련, 보전등급이 높은 숨골에 대한 대책 마련 가능성 검토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과업지시서에 보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반려사유에 대해 불가사유를 제시하고, 향후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 보완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계획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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