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증원·행정시장 예고제 의무화 성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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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위성곤, 내년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내년 6월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3명 증원과 행정시장 예고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입법이 추진,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제주시갑)·위성곤(서귀포시) 국회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43명 이내에서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도의원 정수를 46명으로 증원했다.

이는 지역구 2, 비례대표 1명 증원을 요구한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한 것이다.

현행법으로는 지역구별 인구 증감에 따라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은 각각 분구되고, 한경·추자면과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은 각각 통폐합·조정 대상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현재 도의원 정수로는 지역구 선거구 획정의 어려움과 읍면지역 주민 대표성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증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개정안은 또 도지사 후보자가 임명할 행정시장을 행정시별로 각각 1명을 예고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예고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명문화했다.

이와 관련 송재호·위성곤 의원은 주민 대표성 강화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특별자치제의 완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지난 9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합의하고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불합치 사안, 피선거권 연령 조정, 기타 여야 간사 간 합의 사안을 논의키로 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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