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명 사상 4중 추돌사고 낸 화물기사에 2심서 금고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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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엄벌을 촉구하는 유족 탄원서 제출" 1심 금고 4년서 항소심 5년으로 선고
지난 4월 6일 오후 제주대학교 앞 사거리 4중 추돌사고 현장 모습. 제주일보 자료사진
지난 4월 6일 오후 제주대학교 앞 사거리 4중 추돌사고 현장 모습. 제주일보 자료사진

제주대학교 입구에서 4중 추돌사고를 내면서 3명을 숨지게 하고 59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내렸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방선옥 부장판사)는 11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 신모씨(41·대구)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4년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5년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6시께 제주대 앞 사거리에서 자신이 몰던 4.5t화물차로 1t트럭과 승용차, 시내버스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59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모두 62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신씨는 화물차에 적재중량(5.8t) 보다 2.5t이 많은 총 8.3t의 감귤을 실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신씨가 5·16도로 내리막길에서 과적 차량을 운행하던 중 사고 지점 100m 전 공기 유압식 브레이크에 경고등이 켜진 것을 알면서도 정차해 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하는 유족 탄원서도 여러 차례 제출됐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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