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부(방선옥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모씨(65)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정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전 5시 20분께 제주시 애조로 효사랑요양원 서쪽 동샘교차로 인근 도로를 운전해 가던 중 반대편에서 마라톤 연습을 하며 역주행으로 달려오던 A씨(55·여)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사고 당시 A씨는 일행과 함께 도로에서 마라톤 연습을 하고 있었고 정씨는 제한속도 시속 80㎞인 도로에서 50㎞ 이하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동차전용도로와 유사한 상황의 도로에서 야간에 사람이 역주행으로 마라톤 연습을 하면서 달려올 것까지 예상해 속도를 줄여 운전하는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무단횡단하는 사람에 대한 교통사고에서 운전자의 형사책임은 일반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이 사건은 무단횡단보다 더 피하기 어려운 경우의 사람에 대한 교통사고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사고장소인 애조로가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며, 횡단보도와 교통섬 등 보행자 안전시설물이 설치돼 있고, 보행자의 통행을 금지하는 안내판도 없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도로 관리를 담당하는 행정당국이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 고시하지 않은 도로를 사법부가 유사한 환경, 혹은 실질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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