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로 대낮 금은방 강도미수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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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강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39)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2시33분께 제주시의 한 금은방에서 “여자친구에게 선물하려고 하니 목걸이를 보여 달라”고 하자, 업주가 67만원 상당의 목걸이를 진열대에 놓는 순간 주먹을 휘둘러 빼앗으려 한 혐의다.

금은방 업주가 주먹을 피하며 “강도야, 사람 살려”라고 소리치자, 이씨는 곧바로 도주했다. 거리로 나온 이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중국음식을 배달하던 A씨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을 행사에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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