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사망자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이 취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1일 산출세액의 0.025%에 해당하는 납부 지연 가산세가 취득세에 포함돼 부과된다.
서귀포시는 신고 기간 내 신고·납부해야 함에도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 간 협의가 되지 않거나, 부주의로 신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 신고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매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망자를 파악해 상속자들에게 상속 취득세의 신고·납부 기한, 구비서류, 감면 사항 등 상세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제작해 발송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신고 및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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