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도주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4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11시30분께 제주시 노형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맞은편 도로에 신호 대기 중이던 A씨의 전기차를 들이받은 후 그대로 도주한 혐의다.
이 사고로 피해자 A씨는 전치 3주의 상해와 436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결과, 사고 당시 오씨는 운전면허가 없었고 자동차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019년 도주치상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 배상은 물론 합의도 하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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